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생도 무료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만 해당이 되었으나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됩니다.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지원 가능 대상은
1)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4)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 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원격 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은
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2.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3.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4. 만 75세 이상자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