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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훈련수당 상향 조정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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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국기직종에 한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월 최대 11만 6천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지급 지침이 내려왔어요! 
해당사항은 개강하는 과정과 진행중인 과정 모두 포함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데요.
단위기간내에 20일을 출석했을 경우 일 5,800원으로 계산하여 116,000원까지 지급 받으셨다면,
8월 부터는 일 10,000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20일 출석했을 경우 20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혼합훈련의 인터넷 원격훈련 시간에 한해서는 상향 조정된 금액이 아닌 기존의 규정대로 일 5,800원으로 일할계산 되며,
일반고특화 훈련과정은 대상에서 제외,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16,0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요약 -
 
1. 지원내용
훈련장려금 지원액 상향 조정
 
2. 지원목적
장기 훈련과정 참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훈련 참여를 유도
 
3.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훈련자려금 지원대상자 중 국기직종 훈련을 수강하는 자
(일반고특화 과정은 제외)
 
4. 지원기간
22.8.1~22.12.31
 
5. 지원금액 
월 최대 116,000원 → 월 최대 200,000원
(원격훈련의 경우 116,000원)
 
6. 지원절차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 시 HRD-Net 통해 신청·지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3층 인포로 문의주시거나 031)256-2662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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